2023-02-17 | 조회수 : 3321
2023 자원봉사활동확인서 서식
주요 자원봉사 시간 인정 불가 사례 안내
1. 실비 지급 관련 : 4시간 이상의 활동의 경우 8,000원 이하까지 식사 및 교통비 명목으로 지급이 가능, 초과 시 인정 불가
2. 미협의된 비대면 활동: 비대면 활동의 특성상 실제 봉사시간을 도출하는 것은 다양한 제약이 따르며,
다양한 변수가 존재함으로 명확한 기준이 존재하지 않음.
이에 필히 자원봉사센터와 협의를 통해 활동 기준에 대해 논의 必
3. 유급인력이 해야할 일을 자원봉사로 대체 : 용역을 써야하거나 유급 인력이 해야하는 일은 자원봉사자에게 요구할 수 없음.
해당 사항 발생시 시간 인정 불가 및 경고 조치.(경고 조치 누적시 수요처 취소가 될 수 있음.)
4. 단체 회의 : 회의는 자원봉사 활동을 위한 회의만 가능하며, 회를 유지하기 위한 총회, 결산, 임원 선출 등의 경우
시간인정이 불가능하며, 식사 또한 인정이 불가함.
5. 활동사진 미첨부 : 자원봉사 실적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 확인서내에 활동 사진 첨부하는 페이지가 존재하나 사진을
미첨부할 시 시간 인정에 어려움이 있음.
연락을 통해 사진 및 활동에 대한 증빙 자료를 요청할 시 증빙이 가능한 경우에만 인정 가능
6. 소급 기한 초과 : 자원봉사 시간 인정 기한은 활동을 기준으로 3개월이며, 이를 초과할 시 명확한 활동 근거가 남아있어야함.
해당일자에 활동 사진, 공적으로 인정된 출근부, 혹은 해당 일자에 활동 참여 대화 등.(다양한 근거 자료 확인 후 입력 가능)
7. 식사 관련 : 자원봉사 활동 중간에 식사 시간이 있는 경우 자원봉사 시간이 인정됨.
다만, 활동 시작 전, 완료 후의 식사 시간은 인정 불가함.
8. 기타사항 : 다양한 상황과 사례들이 있음으로 실적 심사 후 인정 불가하거나 소명이 필요한 사항은 안내 예정
해당 내용은 실제 공지된 내용으로 수요처 및 단체 상관없이 적용되는 사항임
활동결과확인서 내 사진 꼭 첨부 부탁드립니다!